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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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사고 환자는 약국에서 약값을 먼저 낸 뒤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이 보험사에 직접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직접 약값을 먼저 지불하고 서류를 챙겨 청구하는 불편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
-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 범위에 포함
- 약국이 보험사에 약제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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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6.04.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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