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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의 연구 평가 방식은 논문 수와 같은 단기 실적 위주여서 신진 연구자들이 도전적인 연구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신진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성과지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특히 신진 연구자의 장기 과제 평가 시 독창성이나 동료 평가 등 질적인 지표에 더 높은 점수를 주어 혁신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신진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는 성과지표 마련 규정 신설
  • 신진 연구자의 장기 과제 평가 시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 부여
  •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등을 반영한 평가 방식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과평가 체계는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되어 있어,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은 신진연구자들이 파급력이 큰 연구보다는 당장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연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진연구자의 도전적ㆍ장기적 연구에 대해서는 동료평가와 연구의 독창성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진연구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표준 성과지표 개발 시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ㆍ장기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소신 있게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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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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