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현재 국가 예산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예산 반영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21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하여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등 제도가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를 통일적ㆍ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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