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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주체를 법인이나 단체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민박 사업자가 숙박 요금을 미리 신고하고 지키도록 의무화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 도입 및 사업 주체 확대
  • 숙박 요금 신고 및 게시 의무화와 예약 임의 취소 금지
  • 의무 위반 시 영업 정지, 폐쇄 및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업자의 위반 사실 공표 제도 도입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995년 도입된 이후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하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어촌지역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존 농어촌민박 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하여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여 빈집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미흡하므로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의 대상 주택에 빈집을 포함하여 이를 활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도입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1인 이상의 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등 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의 범위에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을 이용한 빈집재생민박사업을 포함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86조의5). 나.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하여야 함(안 제86조의2제1호의2). 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농어촌민박사업장 이용자의 동의 없이 확정된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6조의2제1호의3). 라.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숙박요금 신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ㆍ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장 폐쇄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89조). 마.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요금을 인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재판매한 금액의 50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의2). 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8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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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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