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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고보조금 지급 기준은 한번 정해지면 잘 바뀌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변화하는 재정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조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보조율 적용을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조율 적정성 평가 및 예산 반영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고려한 보조율 적용의 탄력성 강화
  • 지방비 부담 협의 시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 고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고, 차등보조율의 경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ㆍ분야별 재정지출지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적용기준의 구체적인 산식을 시행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어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이 한번 결정되면 변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고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보조율 및 차등보조율 적용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금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시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상황을 고려토록 하여 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 적용의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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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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