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안전 관련 시설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 노후 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투자 촉진
- 기업의 재정 부담 완화를 통한 안전 투자 확대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기업의 재정상 여력의 한계로 인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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