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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주거서비스 인증제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인증 사항 공개나 컨설팅 지원 등 관련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민간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
  • 인증제도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정책 추진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고시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주택도시기금을 출자받은 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양질의 주거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임대기간 동안 약속한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함. 그런데 해당 인증제도는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 따라 제도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증 사항의 공개, 컨설팅 제공 등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주거서비스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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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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