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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통신사 서버 해킹으로 유심 정보가 유출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가 해킹 사고 발생 시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 합니다. 통신사가 유심 무상 교체, 보안 조치 제공, 위약금 면제 등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신사 서버 해킹 시 이용자 보호 의무 명문화
  • 유심 무상 교체 및 기술적 보안 조치 제공 의무화
  • 해킹 피해 발생 시 위약금 면제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텔레콤 내부 서버가 해킹되어 스마트폰의 유심(USIM) 고유식별정보, 인증키 등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음. 유출된 정보로 인해 유심 복제, 금융사고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의무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사용자의 신원 인증에 활용되는 정보가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유출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유심의 무상 교체와 기술적 보안조치의 무상 제공, 위약금 면제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제2의 SK텔레콤 해킹 사태’ 발생 시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32조제7항 신설 및 제32조제8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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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