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현재 가상자산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이상거래 감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감시원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감시원은 이상거래 심리와 회원 감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가상자산사업자의 개별적인 이상거래 감시 의무 삭제
-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및 지배구조 규정 마련
-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이상거래 심리 및 회원 감리 업무 수행
제안이유 최근 가상자산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감시를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상거래의 감시를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맡기고 있어 가상자산시장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회원이 되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여 가상자산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삭제함(안 제12조 삭제). 나.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임원,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10까지). 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의 회원이 되며,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은 가상자산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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