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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사협의회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추가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을 협의 대상으로 명시
  •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노사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근로자의 고충처리, 근로자의 복지 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 등과 유사한 심각성과 조직 리스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협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노사 공동의 대응체계가 충분히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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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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