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농지 소유자가 보상과 토지 매수를 신청할 때 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라는 서로 다른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두 절차의 시기가 맞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소유자가 토지 매수를 신청할 때 손실보상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지 소유자의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 창구 일원화
-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손실보상 통합 청구 절차 신설
-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시기 불일치에 따른 불편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이 농지인 경우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에 대한 손실보상은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공항공사 등)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매수를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지 소유자가 손실보상과 토지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른 기관에 청구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토지매수와 손실보상 시기가 불일치하여 적기에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지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토지 정착물의 철거 또는 이전과 토지의 매수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손실보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