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1
현재 동물보호센터는 공간과 예산 부족으로 동물을 장기 보호하기 어렵고, 입양 희망자도 센터 환경만으로는 동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힘들어 파양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 가정에서 동물을 일정 기간 미리 돌본 뒤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동물의 사회성 회복을 돕고, 센터의 수용 부담을 줄이며, 신중한 입양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 법적 근거 마련
- 가정 내 임시보호를 통한 동물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성 회복
- 보호센터의 수용 공간 부족 문제 완화
- 입양 전 사전 경험을 통한 충동적 입양 및 파양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원 또는 민간단체 및 개인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많은 동물보호센터가 수용 공간의 한계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동물들을 장기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가피하게 안락사 등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동물의 입양을 희망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도 동물들이 동물보호센터의 낯설고 격리된 환경에서 보이는 위축된 모습만으로는 동물의 실제 성격이나 행동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입양 후 가정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파양되거나 유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동물을 임시로 돌본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제도’를 도입하여 동물에게는 가정 내 보호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을 회복할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센터에는 수용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며, 예비 입양자에게는 양육 환경의 적합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충동적 입양에 따른 파양을 막고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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