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다시 사용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을 줄이고 행정 제재를 통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시 형사처벌 규정 삭제
- 인지세법 내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신설
-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세문서에 첨부되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재사용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민간 경제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전과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제재만으로도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동시에,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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