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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난관리 평가의 주기와 결과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체계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재난관리체계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
  • 평가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 명시
  •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제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하여 대규모재난의 발생에 대비한 단계별 예방ㆍ대응 및 복구과정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그 평가의 주기나 평가 결과의 공개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평가 결과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반영을 재량에 맡기고 있어, 평가의 효과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관리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여, 재난관리체계 평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재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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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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