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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때 발생하는 환경 문제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무게, 위치, 영상 정보를 전자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입력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생활폐기물 반출 시 계량값 및 위치 정보 입력 의무화
  • 폐기물 반출 관련 영상정보 전자 시스템 등록
  • 지자체 간 폐기물 반출입 정보 공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유입으로 인한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우려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폐기물의 반출ㆍ반입 실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계량값, 반출 위치에 관한 정보, 영상정보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해당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밖 주민들의 불안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및 안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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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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