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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깎아주는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훈단체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국가유공자단체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하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는 국가유공자의 권익 보호, 복지 증진, 보훈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공익단체로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하나, 지방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단체의 운영비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유공자 지원과 보훈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예우와 보훈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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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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