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7
현재는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책임 범위가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표시 방식을 다르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발 사업자는 기계판독 방식을, 이용 사업자는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여 각자의 책임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의 표시 의무 구분
- 개발 사업자의 국제 기술표준 기계판독 방식 표시 의무화
- 이용 사업자의 사용자 인식 중심 표시 방식 도입
- 사업자별 역할에 따른 규제 합리화 및 법적 책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ㆍ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인공지능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모델ㆍAPIㆍ생성엔진을 개발ㆍ제공하는 사업자와, 이를 활용하여 앱ㆍ플랫폼ㆍ콘텐츠 서비스 등 최종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범위가 상이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표시의무를 일률 부과하여, 각 사업자가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의 표시 방식을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구분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술표준과 상호 운용되는 기계판독 방식으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인공지능 개발ㆍ이용 단계별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현행 일률적 규제에 따른 정책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중복 개발비용, 계약상 책임 불명확성 및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리스크 등 규제비용을 줄이는 한편, 인공지능 투명성 규율의 실효성과 국제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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