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부터 중복으로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청 소속 영양교사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을 영양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급식 관리와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유치원의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교육청 영양교사 지원 유치원을 영양교사 배치 시설로 간주
- 급식 관리 및 지도·감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일원화
- 중복 지도·감독 해소를 통한 유치원 운영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ㆍ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며,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급식을 운영하면서, 영양교사가 상주하지 않는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운영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 대상이 되어, 교육청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중복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ㆍ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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