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연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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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체육회와 각 종목 단체의 자금 운영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과 기부금을 어떻게 받고 사용하는지 그 내역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육 단체의 자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보조금·기부금 현황 공개 의무화
-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연간 사용 내역 공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재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등 회원종목단체의 재정 상황과 자금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가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과 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및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내역에 관한 정보를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8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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