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여러 노동조합이 공존할 수 있지만, 기존 노조가 다른 노조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러한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 간의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특정 노동조합 탈퇴 강요 행위 금지
- 노동조합의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의 설립ㆍ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대신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의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거나, 근로자가 가입한 다른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른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는 행위 및 근로자가 가입한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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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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