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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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공무원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 교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
- 육아휴직 가능 자녀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휴직사유를 명시하면서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까지도 부모의 돌봄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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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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