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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규모도 커지면서 국립공원 내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립공원공단의 법적 업무 범위에 산불 예방과 재난 지원 사업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이 산불 등 재난 관리와 지원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 범위에 산불 등 재난 관리 및 지원 사업 추가
  • 재난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편성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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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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