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어 수사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의 독립성과 수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영장청구권 전면 허용
-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권 전면 행사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일반적인 검사의 일부 권한만을 가지고 있어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인 상황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제한적이면 공수처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약화되고 영장청구를 검찰을 통해 해야 할 경우 수사 착수 자체에 제약이 있으며, 이는 ‘고위공직자 비위 척결, 검찰의 권한 분산’이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목적과 충돌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여금 고위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한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