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외교통일위원회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외동포 정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하는 지자체나 민간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 정책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재외동포 정책 사업 수행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사업 비용 지원 규정 마련
  • 예산 범위 내에서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와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외동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가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