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5.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받아내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적 자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명시
-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남용 방지 및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허위ㆍ과다 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의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제재의 미비, 형식적 행정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부정청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 수위가 미미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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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5.05.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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