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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에 세금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나 특허권 등을 출원하고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방식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려는 목적입니다.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대기업 1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 공제율 적용
  • 출원·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을 공제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 머니보다 콘텐츠 산업을 비롯한 소프트 머니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로부터 받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10% 늘어날 시 GDP가 0.4%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음. 해외에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콘텐츠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출원ㆍ등록료, 심사청구료, 대리인 수임료 등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20, 중소기업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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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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