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도 그 효력이 다음 날부터 발생하여, 당일 설정된 근저당권에 밀려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이 생기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저당권 등 다른 권리와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결정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 전입신고 시 대항력 발생 시점을 다음 날에서 즉시로 변경
- 저당권 등 다른 권리와의 우선순위를 접수 순서에 따라 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같은 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 관련된 등기접수가 이루어지면 등기의 효력이 우선하게 됨.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전입신고 당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임대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주민등록의 대항력을 갖추고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저당권 등 다른 물권변동과의 우선순위는 접수된 순위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3조의8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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