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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많은 농어업인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도 동산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자금 조달을 돕고자 합니다.

  • 동산담보권 설정 가능 대상에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추가
  •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농어업인의 동산담보 활용 기회 확대
  • 농어업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동산ㆍ채권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를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농어업인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하여 농산물, 가축, 수산물 등을 담보로 농어업 경영 및 생계유지를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농어업인들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비중이 낮아 현행법에 따른 동산담보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의 인적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ㆍ어업인을 추가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이 동산담보제도를 활용하여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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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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