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4
현재 LPG 안전 관리와 유통 지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만 담당하고 있어 현장 중심의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LPG 사업자 단체를 안전 관리 및 보급 지원 기관에 포함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 관리 효율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 LPG 안전 관리 및 보급 지원 기관에 사업자 단체 포함
- 민간 자율 참여를 통한 현장 밀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 유통 구조 개선 및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고 함)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서 주거용 및 상업용 에너지원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음. 그러나 최근 도시가스 및 LPG 배관망 확대에 따라 LPG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LPG 안전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대상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관 주도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LPG 산업현장에서는 민간 자율적 참여를 통한 보다 효율적이고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중인 LPG 배관망 사업은 세대당 과도한 시공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 많은 지자체가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사업자단체를 안전관리 및 보급지원 기관에 포함시켜, 현장 중심의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비용 절감과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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