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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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는 학사징계를 받은 대학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참여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잃은 사람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어 보상이나 명예회복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 지위를 상실한 사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학군사관후보생 지위 상실자 추가
- 민주화운동 참여로 인한 불이익 대상자 인정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과 보상을 함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포함하고 있음. 당시 대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고 이에 상이 등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임. 하지만 학사징계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대학생 신분으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지위를 상실한 자는 학사징계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민주화운동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위를 상실한 자를 추가하여 관련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0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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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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