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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현장에서 작업자나 감리원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근로자 준수사항 포함 의무화
  • 안전관리계획 내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전관리계획에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 없는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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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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