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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화관에서 허락 없이 영화를 녹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콘텐츠 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 영화관 내 불법 녹화 및 공중송신 행위 금지 유지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저작물의 불법 녹화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으로 이어져 저작권 침해를 확산시키고 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상저작물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제3항제3호의7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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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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