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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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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개선하여 유망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서비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혁신성이 높은 서비스에는 일정 기간 독점적인 운영권을 부여해 초기 성장을 지원합니다. 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를 오랫동안 시작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배타적 운영권 부여 근거 마련
  • 정당한 사유 없는 서비스 미개시 시 지정 취소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ㆍ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등 혁신 서비스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적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혁신 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정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나도록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 서비스에 대하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점부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여 초기 성장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금융혁신을 고도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및 안 제2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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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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