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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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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고자동차 수출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수출 진흥 계획을 세우고,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거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돕습니다. 또한, 수출 사업자가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 보험, 금융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5년 단위의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수출지원특구 지정 및 산업기반시설 설치 지원
  • 수출 업무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해외 진출 지원
  • 수출사업자를 위한 보증·보험 및 금융 지원 제도 마련

제안이유 우리나라 중고자동차 수출 규모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 또한 높은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은 영세사업자 위주의 산업 구조, 수출과정에서 품질관리 미흡, 해상운송비용 부담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지원특구를 지정하고 산업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고자동차 수출 관련 업무의 통합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수출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해외진출 촉진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정부는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보증 및 보험 또는 금융 지원 제도를 수립ㆍ운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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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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