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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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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당법에는 정당의 주인인 당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원의 정의와 당원 및 정당이 지켜야 할 책무를 법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당이 당원 교육에 관한 내용을 당헌에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당원의 정의 및 당원과 정당의 책무 규정 신설
  • 당헌에 당원 교육 관련 사항 포함 의무화
  •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정당의 성립ㆍ합당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이자 주인이라 할 수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정당 설립요건에 필요한 당원수 정도만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규정은 거의 없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ㆍ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체계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당원의 정의, 당원 및 정당의 책무 등을 신설하고, 당헌에 당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며, 정당의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8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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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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