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촌진흥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산촌 관광 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 관광 상품과 서비스 발굴 사업을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하여 산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산촌진흥특화사업 범위에 산촌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발굴·육성 명시
- 산촌 관광 분야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촌 관광’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ㆍ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