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도로 노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더 이상 도로 지정이 필요 없는 구간을 빠르게 해제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로 노선 타당성 검토 예외 요건 확대
- 교통량 현저한 감소 예상 시 검토 가능
- 불필요한 도로 지정의 신속한 해제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하여 교통량 증감 등 교통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지정등”이라 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지정등을 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대규모개발사업 등으로 교통량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음. 그런데 도로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가 5년 주기를 원칙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교통환경 변화의 반영을 통해 노선 지정 해제가 시급하지만 타당성 검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외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노선 지정등의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요건에 교통량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노선 지정이 필요하지 않게 된 도로의 지정 해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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