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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장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로 문해력 저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 문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해력 향상 교육 시책 수립 의무화
  • 스마트기기 및 인공지능 교육 시 문해력 영향 고려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환경의 확산과 정보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와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해력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고, 스마트기기 사용 교육과 인공지능교육에서도 문해력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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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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