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은 관련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센터 운영 위탁 근거 신설
-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범위 내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위탁 및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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