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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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통령령으로 운영 중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두 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각 박물관이 수행하는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 관련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
-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
-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법적 지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ㆍ조사ㆍ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ㆍ확산을 맡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 그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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