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퇴직금 체불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경우 받는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법정형 상향 조정
-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를 통한 처벌 강화
- 합의 여부와 관계없는 사법절차 진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총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 중 퇴직급여 체불액이 8,229억원으로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음. 퇴직금은 퇴직 후 생계와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체불이 심각한 수준임. 현행법상 사용자의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고 있음. 이러한 처벌 수준은 체불의 심각성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따라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퇴직급여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퇴직급여 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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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2025.09.1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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