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참전유공자가 받는 수당을 소득으로 계산하여 기초생활 급여액을 줄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가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전액을 소득 산정 시 제외
-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 보장
-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의 『2021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의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36.7%로 다른 보훈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평균 개인소득 금액 또한 2,149만원으로 보훈대상자 중 가장 적었음. 그런데 현행법령에 따른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급여 기준금액에서 타 법률에 의한 보장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어,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이 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드는 등 실질적인 복지 혜택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의 전부를 소득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6조의3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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