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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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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은 장애 학생을 위해 교육 지원 인력이나 취학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 학생이 학업과 사회생활에 더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대학의 장애 학생 편의 제공 항목에 상담 지원 추가
  • 장애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장애 학생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 제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적ㆍ인적 지원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진로ㆍ취업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장애학생이 학업적ㆍ사회적ㆍ정서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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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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