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 복무 중 얻은 장애로 퇴직 후 6개월 안에 판정을 받아야만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증상이 뒤늦게 나타나는 정신장애는 이 기간 내에 진단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군 복무와 관련된 정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합니다.
-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뒤 판정받은 정신장애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장기 진단이 필요한 질환 지원
-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의 합리적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4.23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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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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