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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이나 60세 이상 취업자에게 주던 세금 혜택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고령자의 기준을 55세로 보는 관련 법령에 맞춰, 55세 이상 고령자의 재취업을 돕고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며, 60세 이상인 사람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중소기업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 및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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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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