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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산불이 나면 여러 부처가 대응 상황실을 각각 운영해 지휘 체계가 겹치고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불 예방과 복구는 산림청이 맡고, 산불 진화는 소방청이 전담하도록 역할을 나누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산불 현장에서 더 빠르고 전문적인 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산불 예방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을 산림청으로 규정
  •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명확히 지정
  • 부처별로 중복되던 산불 대응 지휘 체계의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피해 복구 주무기관을 산림청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불현장 통합지휘 본부장에게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관서에 소방 지원 활동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청, 소방청,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불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휘체계가 중복되고 그로 인해 산불 진화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의 예방 및 복구 주무기관은 산림청으로 하고, 산불 진화 주무기관을 소방청으로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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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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