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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시시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 지진에 대비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관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건물 구조뿐만 아니라 천장재나 전기 설비 같은 비구조적 요소에 대한 내진 기준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전시시설의 내진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 관리 시책을 세우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 전시시설 내진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 신설
  • 건물 구조 외에 천장재 및 전기 설비 등 비구조적 요소 포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 체계 구축
  • 지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시시설 안전 관리 시책 강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전시시설은 전시회 및 전시회부대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전시시설은 국제 행사ㆍ회의 등이 개최되어 대규모 인원이 밀집되는 다중이용시설임. 이에 따라 전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국가이미지의 신뢰성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및 지진 피해 최소화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현행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천장재, 가설 벽체 등 비구조적 요소와 전등, 전기설비 등 전기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화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전시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전시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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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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