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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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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현재 서울에 있는 헌법재판소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행정 권력과 물리적 거리를 두어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로 정하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변경
  • 헌법재판소법 제11조의2 신설
  • 국가 균형 발전 및 헌법재판소 독립성 강화 도모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입니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합니다. 5·18 광주 정신 계승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현재 21개 중앙행정기관 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입니다. 행정 권력의 중심에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헌법재판소 지역 이전은 위헌 논란도 없습니다. 2004년 10월, 사법권 행사 장소는 수도 결정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는 헌재 판결이 나왔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Karlsruhe)에 소재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두고자 합니다.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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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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