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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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징금이나 처벌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에 이미 처벌을 감면받은 기업이 7년 안에 다시 담합을 저지르면, 감면 혜택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담합 자진신고 시 처벌 감면 제도 운영
- 7년 이내 재위반 시 감면 혜택 제한
- 담합 억제 및 시장 질서 확립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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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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