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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연금은 소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초급여를 일부 줄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장애인연금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급여액 20%를 일률적으로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없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 20% 감액 제도 폐지
  • 부부수급자의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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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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